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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양육권·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청구했지만, 아내가 두 아이 양육권 + 남편 명의 식당까지 넘겨받은 사건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남편이 양육권·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청구했지만, 아내가 두 아이 양육권 + 남편 명의 식당까지 넘겨받은 사건

남편이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식당의 사업자 지위와 차량을 넘겨받았으며 재산분할금은 8,8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청구 포기) 재산분할 (청구 3억 2,000만 원 → 8,800만 원 + 식당·차량 확보)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상대방 청구 배척))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0년 11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남편은 아내의 귀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아이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은 8,800만 원으로 줄였고, 그 대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양수인·임차인 지위, 차량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었고, 남편에게는 매월 두 번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보장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소송을 냈어요."

결과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느 쪽이 먼저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두 아이의 양육권을 청구했지만, 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걱정

"남편 명의로 된 가게를 제가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과

가게의 사업자 명의나 임차인 지위, 영업 양수인 지위도 재산분할 방법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영업 양수인 지위와 상가 임차인 지위를 아내에게 넘기도록 했으며, 이전이 끝나면 식당 운영과 관련된 채무도 아내가 맡기로 정리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과 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아이들과 생활 기반인 식당을 모두 잃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받았고, 재산분할금을 8,800만 원으로 정리하는 대신 식당과 차량을 넘겨받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 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이와 생계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양육권과 생활 기반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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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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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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