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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47년 황혼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3억 2,550만 원 청구를 2억 원으로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47년 황혼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3억 2,550만 원 청구를 2억 원으로

4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 2,55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이 아내의 집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를 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 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 3억 2,550만 원 → 2억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19년 조정 신청 → 2021년 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1973년 혼인한 부부는 경제 문제와 이성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으며 한집에 살면서도 대화 없이 각자의 방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2019년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공동 소유인 집의 아내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약 3억 2,55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는 판단을 받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을 50%씩 나눈 결과 남편이 지급할 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살던 집의 아내 지분을 넘겨받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오랜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위자료를 꼭 줘야 하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랜 불화가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걱정

"공동명의 집을 제가 계속 가질 수 있나요?"

결과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순재산을 50%씩 나누고 각자 가진 재산을 따져, 남편이 아내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약 3억 2,550만 원보다 1억 2,550만 원가량 적은 금액입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7년을 함께 산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살던 집을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산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부 재산을 기준 시점부터 꼼꼼히 다시 따져 아내의 청구액보다 1억 원 넘게 줄였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어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노후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하나하나 따진 결과로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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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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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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