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47년 황혼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3억 2,550만 원 청구를 2억 원으로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47년 황혼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3억 2,550만 원 청구를 2억 원으로
4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 2,55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이 아내의 집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를 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조정 신청 → 2021년 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오랜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위자료를 꼭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랜 불화가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제가 계속 가질 수 있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순재산을 50%씩 나누고 각자 가진 재산을 따져, 남편이 아내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약 3억 2,550만 원보다 1억 2,550만 원가량 적은 금액입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7년을 함께 산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살던 집을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산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부 재산을 기준 시점부터 꼼꼼히 다시 따져 아내의 청구액보다 1억 원 넘게 줄였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어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노후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하나하나 따진 결과로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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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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