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4억 7,146만 원 청구, 조정으로 3억 1,000만 원에 정리하고 집은 남편이 지켜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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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4억 7,146만 원 청구, 조정으로 3억 1,000만 원에 정리하고 집은 남편이 지켜
아내가 재산분할로 약 4억 7,146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아내가 살던 집에서 퇴거하기로 해 남편이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제 재산에 가압류까지 걸고 큰 금액을 요구해요."
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약 4억 7,146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으로 3억 1,000만 원에 정리되어 1억 6,000만 원가량 줄었고, 돈을 모두 지급하면 가압류도 풀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나서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어느 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이 퇴거할지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가 살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해, 남편이 그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가압류까지 해 두고 4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할까 걱정이 컸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따져 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줄였고, 분할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을 붙여 살던 집을 지키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곧 내가 줄 금액은 아닙니다.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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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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