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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양육권·위자료 5,000만 원·재산분할 5,000만 원 반소에 맞서, 두 아이 양육권 확보 + 남편 퇴거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양육권·위자료 5,000만 원·재산분할 5,000만 원 반소에 맞서, 두 아이 양육권 확보 + 남편 퇴거

남편이 반소로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은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청구 포기) 재산분할 (상대방 청구 5,000만 원 → 3,500만 원)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1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하자, 남편은 반소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받았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었고, 재산분할은 아내가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남편이 돈을 받는 즉시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해, 아내와 아이들이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도 아이들 양육권을 달라고 반소를 냈어요."

결과

부모 양쪽이 모두 양육권을 원할 때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주 양육자, 양육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도 양육권을 청구했지만, 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걱정

"아이들과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결과

재산분할을 정할 때 누가 집에 남고 누가 나갈지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남편이 돈을 받는 즉시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해, 아이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반소로 아이들 양육권과 거액의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요구하자 의뢰인은 아이들과 집을 모두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결정으로 두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막았으며, 남편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 아이들이 생활 환경의 변화 없이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는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이혼#양육권#반소방어#위자료방어#화해권고결정#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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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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