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 2억 4,888만 원 청구, 아빠가 두 아이 양육권 지키고 재산분할은 1억 원으로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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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 2억 4,888만 원 청구, 아빠가 두 아이 양육권 지키고 재산분할은 1억 원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권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4,888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남편이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재산분할은 1억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엄마가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나요?"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아이의 의사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양육권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남편이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워요."
재산분할금은 지급 시기를 나누고, 집의 매매나 임대 시점에 맞춰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받는 잔금으로 지급하되 늦어도 기한까지는 지급하도록 정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아이들 양육권과 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아이들과 떨어지고 집까지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충실히 정리해 조정에서 두 아이의 양육권을 지켰고, 재산분할금은 1억 원으로 줄여 나눠 지급하도록 해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라서 양육권이 불리하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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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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