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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 국적 엄마, 청구한 그대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월 50만 원 양육비 확보

2026-10-31

외국 국적 엄마, 청구한 그대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월 50만 원 양육비 확보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외국 국적 엄마, 청구한 그대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월 50만 원 양육비 확보

외국 국적의 아내가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해, 조정에서 청구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 전부))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0년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2018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외국 국적의 아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며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조정으로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내며, 매월 두 번의 당일 면접교섭과 명절·생일·어린이날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외국인 엄마도 한국에서 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결과

친권자와 양육자는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 국적의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걱정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결과

양육비는 조정조서에 금액과 지급 기간, 지급일을 분명히 정해 두면,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타국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아이와 떨어지게 될까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청구한 그대로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해,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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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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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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