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1억 8,476만 원을 내라던 아내의 청구 뒤집고, 남편이 오히려 3억 4,700만 원 받은 판결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1억 8,476만 원을 내라던 아내의 청구 뒤집고, 남편이 오히려 3억 4,700만 원 받은 판결
아내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1억 8,476만 원을 남편에게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4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내가 제 낭비벽과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낭비벽이나 부정행위 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서로 이해와 배려를 다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제가 받을 수도 있나요?"
재산분할은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재산 전체를 기여도에 따라 나눈 뒤,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비교해 부족한 쪽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약 1억 8,476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재산을 따져 본 결과 아내 명의 재산이 더 많아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낭비벽과 외도까지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오히려 돈을 물어 줘야 할까 걱정했습니다. 부부 재산을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 반소로 다툰 결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이 오히려 3억 4,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청구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재산 전체를 따져 보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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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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