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24년, 남편 명의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고 남편은 그 건물에서 퇴거하는 화해권고결정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24년, 남편 명의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고 남편은 그 건물에서 퇴거하는 화해권고결정
1996년 혼인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 명의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남편은 그 건물에서 살던 층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분할을 돈 대신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외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명의 건물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남편은 언제 나가나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상대방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 퇴거 시기를 함께 정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건물 3층에서 정해진 날까지 퇴거하도록 결정에 명시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24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은 이혼 뒤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기반을 가장 원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 명의 건물을 넘겨받고 퇴거 시기까지 정해 두어, 별도의 다툼 없이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이혼 뒤 실제로 살아갈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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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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