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혼인 49년, 1심에서 이혼 판결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책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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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49년, 1심에서 이혼 판결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책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1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은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1심 판결(2020년 2월) → 항소심 판결(2021년 9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손주를 돌보느라 주중에 따로 지낸 것도 악의의 유기인가요?"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법원은 아내가 소 제기 무렵까지도 집을 오가며 가정생활을 유지했고, 오히려 남편이 출입문을 잠가 아내의 출입을 막았다며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므로,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 밝혀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왔고 재산 문제의 갈등도 남편이 일으킨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예외 사정도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았다며 이혼을 청구하고 1심에서 이혼 판결까지 나오자, 의뢰인의 상심은 컸습니다. 항소심에서 손주를 돌보며 집을 오간 생활의 실제 모습과 남편의 부정행위를 하나하나 밝혀 1심 판결을 뒤집었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꼼꼼히 밝히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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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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