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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NAURY COLUMN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2026.10.30조회 3

핵심 요약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아 헤어질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숨지면 함께 모은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은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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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같이 사는 것은 같지만, 동거는 그냥 한집에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부부로서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법원은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민등록이 같은지, 양가의 대소사와 명절을 함께하는지,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지, 친구와 직장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경제생활을 함께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사실혼이면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생겨 다른 이성을 만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헤어지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에는 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동거냐 사실혼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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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상속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배우자가 숨지면 그 재산은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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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아내가 있는 남성이 곧 이혼하겠다며 미혼 여성과 5년을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연락을 끊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5년 동안 늘어난 재산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산 분도 만났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만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인지청구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으며, 아버지가 숨지면 상속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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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면 미리 해 둘 일

1. 함께 살 생각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2. 혼인신고가 어렵다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 공동명의로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3. 함께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족 행사 사진, 공동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를 남겨 두세요.

4.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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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동거, 사실혼, 결혼의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5BWCgLs0z6o

관련 FAQ: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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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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