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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NAURY COLUMN

'불법자금은 기여가 아니다', 9440억 파기환송심이 남긴 재산분할 기준

2026.10.30조회 3

핵심 요약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은 뇌물로 보이는 불법자금이라 재산분할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파기했습니다. 202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기여는 적법해야 인정되지만, 오랜 혼인 기간의 기여는 여전히 크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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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의 판단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 1심(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빼, 재산분할 665억 원

- 항소심(2024년 5월): 300억 원의 존재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고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 대법원(2025년 10월): 300억 원은 불법자금이라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 파기환송심(2026년 7월): 재산분할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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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제가 예상한 것

대법원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결 직후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기는 어렵고, 다만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의 3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항소심 당시 주당 16만 원이던 SK 주식이 23만 원까지 오른 만큼, 기여도가 낮아져도 재산분할액은 1조3천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기환송심의 9440억 원은 그 범위 안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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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은 누구의 몫도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자금을 딸이 기여라는 이름으로 나눠 갖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받은 쪽이 혼자 다 갖는 것 또한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회에 돌려주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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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부부에게 주는 의미

1.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도,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유지하고 늘렸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돈으로 한 지원은 기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주식처럼 가치가 변하는 재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재산이 크고 쟁점이 많으면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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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의 의미

https://www.youtube.com/watch?v=94625DbU3Vw

관련 FAQ: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2

관련 FAQ: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3

참고: 대법원 판결 보도(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6_0003364955

참고: 파기환송심 판결 보도(경북매일)

https://kbmaeil.com/article/20260724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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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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