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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NAURY COLUMN

부부 사이 '재산 다 주겠다' 각서,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는 이유

2026.10.30조회 3

핵심 요약

부부가 살면서 쓴 '바람피우면 재산을 다 주겠다' 같은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각서에 적힌 외도나 폭력의 인정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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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박스 한가득의 각서

이혼소송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각서 없이 오시는 분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라면 박스 한 상자에 각서를 가득 담아 오신 70대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바람피우지 않겠다, 12시 전에 들어오겠다, 때리지 않겠다, 어기면 재산을 다 주겠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쓴 재산 각서는 대부분 심리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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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효력이 없을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혼하기 전, 일상을 살면서 '만약 이혼하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겠다'고 쓴 각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내용은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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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쓸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외도하면', '한 번만 더 때리면'이라는 각서는 앞부분, 즉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혼인 파탄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쓴 쪽은 흔히 '술에 취해 썼다', '불러주는 대로 따라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사실로 인정되면 인정한 내용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서를 받을 때 쓰는 과정을 녹음해 두라고 권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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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인정되는 각서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이 무엇이 있고 가치가 얼마인지,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까지 판결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다 포기한다', '아파트 하나만 갖겠다'처럼 막연하게 쓴 각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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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거나 받기 전에

1. 재산에 관한 각서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쓰세요.

2. 외도나 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작성 과정을 녹음해 두세요.

3. 이혼에 합의했다면 재산 목록, 가액,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서를 쓰고, 가능하면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기세요.

4. 이미 쓴 각서가 있다면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그 효력을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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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재산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f5ox6WI9M1c

관련 FAQ: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3

관련 FAQ: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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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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