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인 남성과 기혼인 여성이 7년 동안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이를 알게 되자, 남성은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2~3년간 미국에 가서 살겠다며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화가 난 여성은 남편에게 7년간의 외도를 털어놓고 '같이 살 거면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걸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어느 정도 복수에 가담했고, 견디다 못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성은 복수를 해야겠고, 큰돈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괴롭히면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남편이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물어 줘야 할 수 있다.
결국 양쪽을 조율해, 남성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외도로 상처받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당사자는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상간자 역시 협박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도도 잘못이지만, 그 끝에서 벌이는 복수도 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아 위자료 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2. 돈을 요구하는 문자나 '알리겠다'는 말은 공갈·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3. 반대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대화와 문자를 보관하고,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세요.
4. 합의로 끝낼 때는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서면으로 남기세요.
근거 영상: 남편 몰래 7년동안 바람 피운 아내,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고 상간남한테 복수해달라고 하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lq4LP_tR6h0
관련 FAQ: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6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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