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컬럼

컬럼

이혼NAURY COLUMN

판결보다 조정: 이혼을 더 빨리, 덜 아프게 끝내는 방법

2026.10.30조회 3

핵심 요약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의 조정 절차로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빠르고, 엄격한 증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덜 필요하며, 재산 지급 시기나 면접교섭을 두 사람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소장보다 조정신청서로 시작해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합니다.
​

조정이 판결보다 나은 이유

- 판결처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이 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나눠서 주거나, 6개월 뒤나 연말에 주기로 하거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두 사람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판결보다 훨씬 빨리 끝나고, 그만큼 서로의 감정이 덜 상합니다.

​

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면 보통 3~4개월 뒤에 첫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소송 중에 재판부가 조정에 넘기거나, 판결 직전에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은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여러 번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조정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엄마와 아이가 해외에 있어 방학 때마다 조정을 열다 보니 2년 가까이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건에 보통 한 시간 안팎이 걸리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11시 반에 끝난 적도 있고 10분 만에 성립된 적도 있습니다.

​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

1. 아이를 누가 키울지 마음으로 먼저 정하세요.

2. 상대방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받을지 미리 따져 보세요.

3. 원하는 안을 하나만 들고 가지 마세요. 저는 의뢰인과 미리 만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4. 가족과 함께 오지 마세요. 조정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양쪽 가족이 몸싸움을 벌여 판사와 조정위원까지 뛰어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

조정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조정에서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려는 사람도 드물고, 사과를 해도 진심이 아니라며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하는 자리이고, 판결로 가도 위자료는 대개 1천만~2천만 원 수준이라 큰 쟁점이 되지 못합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고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만이라도 조금씩 양보해 원만히 헤어지면 어떨까요.

​

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이혼은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nSN6H0UUMkE

관련 FAQ: 이혼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8

관련 FA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

​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