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처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이 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나눠서 주거나, 6개월 뒤나 연말에 주기로 하거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두 사람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판결보다 훨씬 빨리 끝나고, 그만큼 서로의 감정이 덜 상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면 보통 3~4개월 뒤에 첫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소송 중에 재판부가 조정에 넘기거나, 판결 직전에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은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여러 번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조정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엄마와 아이가 해외에 있어 방학 때마다 조정을 열다 보니 2년 가까이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건에 보통 한 시간 안팎이 걸리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11시 반에 끝난 적도 있고 10분 만에 성립된 적도 있습니다.
1. 아이를 누가 키울지 마음으로 먼저 정하세요.
2. 상대방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받을지 미리 따져 보세요.
3. 원하는 안을 하나만 들고 가지 마세요. 저는 의뢰인과 미리 만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4. 가족과 함께 오지 마세요. 조정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양쪽 가족이 몸싸움을 벌여 판사와 조정위원까지 뛰어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려는 사람도 드물고, 사과를 해도 진심이 아니라며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하는 자리이고, 판결로 가도 위자료는 대개 1천만~2천만 원 수준이라 큰 쟁점이 되지 못합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고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만이라도 조금씩 양보해 원만히 헤어지면 어떨까요.
근거 영상: 이혼은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nSN6H0UU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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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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