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 부모가 이혼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데려가면서 어머니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 면접교섭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성공해서 엄마를 찾자”는 꿈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뒤, 오래 아팠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외가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형제는 분노해 외할머니와 이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있었고, 외가에서는 연락처를 몰랐거나 아이들이 더 상처받을까 봐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것은 외할머니와 이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찾아가 감사를 전하고 관계를 이어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법이 찾아 줄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른 치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출연한 상담 전문가의 말처럼, 치유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한 여성은,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입양까지 했지만 결국 부부 사이는 무너졌고, 이번에는 그 여성이 이혼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은 어른이 된 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은 가족의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1. 면접교섭을 끊지 마세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이는 한쪽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3. 폭력이나 학대처럼 만남이 위험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 끊지 말고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하세요.
4. 부모의 상처와 아이의 상처를 따로 돌보세요. 법적 절차와 함께 가족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거 영상: 이혼은 부모가 하고 남은 고통은 자녀들의 몫!
https://www.youtube.com/watch?v=Nwv7eUZm1wM
근거 영상: 부모의 선택, 아이의 눈물… 이혼 뒤 진짜 피해자
https://www.youtube.com/watch?v=YCRIAkI4FrM
관련 FAQ: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지고,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6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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