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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NAURY COLUMN

'얼음밥 아줌마'의 마지막 인사: 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집과 연금은 어떻게 나뉘나

2026.10.30조회 3

핵심 요약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하면, 누구 명의로 된 재산이든 두 사람의 기여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법이 주는 몫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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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밥 아줌마

막노동으로 어렵게 돈을 모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 청소와 식당일을 하면서, 회사 식당에서 남은 밥을 모아 얼려 두었다가 녹여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분을 '얼음밥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의 남편이 같은 골목에 사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거부하면 이혼을 막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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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선택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재산도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아파트는 할머니가 갖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남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조정을 마치자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프지 마. 골목에서 나를 만나도 숨지 마. 나중에 병들고 버려지면 나한테 와.” 그 자리에 있던 조정위원들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게 복수나 미움보다 연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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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40년의 기여를 어떻게 보나

할머니처럼 양보하지 않아도, 황혼이혼에서는 다음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여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기여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 얼음밥을 먹으며 아낀 돈도 모두 기여입니다.

- 국민연금: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은 빠지고,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퇴직금과 직역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살 집: 집을 누가 갖고 상대에게 돈으로 정산할지를 정하는 것이 노년의 주거 안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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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고민한다면

1. 부부 명의 재산과 연금 가입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예상 분할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에도 살 집과 생활비가 남는지를 기준으로 분할 방식을 정하세요.

3.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오래 살아온 부부일수록 판결보다 조정이 남은 삶에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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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있나..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lcKHhIvXA0

관련 FAQ: 퇴직금·연금·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1

관련 FAQ: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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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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