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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NAURY COLUMN

딸이 죽자 나타난 아버지, 이제는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과 2026년 상속법 개정

2026.10.30조회 3

핵심 요약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숨진 뒤 상속을 받는 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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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의 사연

딸이 태어난 뒤 이혼한 어머니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아버지가 나타나 딸 앞으로 나온 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혼과 관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전 법으로는 이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50%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9살까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정도였고, 그 금액은 상속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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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세월호와 천안함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법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받지 않지만, 받겠다고 나서면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 법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함께 울고 위로할 줄 알았고, 저는 법도 그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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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 2026년 1월 1일 구하라법 시행: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상속권 상실 대상이 부모뿐 아니라 부모를 버린 자녀,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돈(가액)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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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은 법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언으로 의사를 남겨두었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슬픔 중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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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1.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는 자료(이혼 판결, 양육비 미지급 기록, 연락 두절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2. 상속이 시작된 날짜가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3.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나누기 전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하세요.

4. 살아 있는 동안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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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평생 외면하더니… 딸 죽자 나타난 전남편의 요구

https://www.youtube.com/watch?v=Lrl_SSYqlQY

관련 FAQ: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

관련 FAQ: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

참고: 2026년 개정 민법 시행(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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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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