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컬럼

컬럼

재산분할NAURY COLUMN

배우자가 굿과 부적에 수억 원을 썼다면: 낭비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

2026.10.30조회 2

핵심 요약

배우자가 굿이나 부적에 돈을 쓴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려도 계속하면서 가정 재산을 크게 줄였고 그로 인한 갈등이 깊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

거실에 걸린 1억 원짜리 부적

아내가 부적과 굿, 점집에 너무 빠져서 못 살겠다며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남편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1억 원짜리 부적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1억 원짜리 큰 굿을, 운이 바뀔 때마다 7천만~8천만 원짜리 굿을 했으며, 수백만~수천만 원짜리 굿은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굿을 많이 하고 부적을 산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도나 그에 대한 의심 등 다른 갈등이 함께 있고, 굿과 부적으로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없앴으며, 상대방이 그토록 싫어하는데도 계속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정도가 심하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낭비했다면, 그 사정은 그 사람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큰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체 내역과 영수증 같은 기록을 남기고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으로 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

불안은 함께 풀어야 합니다

함께 출연한 상담 전문가는 굿이나 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지나치게 한곳에 의존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을 달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불안은 점괘로 푸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이혼 고민: 배우자가 부적에 1억… 재산분할·위자료 가능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Ak5nTdWYQc0

관련 FA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

관련 FAQ: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3

​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