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컬럼

컬럼

위자료NAURY COLUMN

상간자에게 갚아주고 싶을 때: 합법적인 길과 처벌받는 길

2026.10.30조회 2

핵심 요약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합법적인 방법은 위자료 청구와 그에 앞선 가압류입니다.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찾아가 알리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고 흥신소에 맡기는 방법은 오히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욱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나 힘든 시간이고, 상간자를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이 허용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이 허용하는 길

- 위자료 청구: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가압류: 소송 전에 상간자의 월급이나 퇴직금, 집 같은 재산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 기한: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반복된 외도: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다시 만난다면 새로운 불법행위이므로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상대에게 네다섯 번 소송한 적도 있습니다.

- 금액: 통상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만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

처벌받을 수 있는 길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흥신소·심부름센터: 불법적인 방법이 쓰이면 의뢰한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 뒷조사를 맡겼더니 업체가 증거를 남편에게 팔겠다고 흥정해, 그 USB를 들고 저희 사무실에 온 일도 있었습니다. 3,500만 원을 들여 증거를 모았는데 위자료는 1천만 원이 나온 사건도 보았습니다.

- 상간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알리기: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자녀에게 알리는 것은 아동학대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망신 주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미수로 고소당해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떠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한바탕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말립니다.

굳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위험이 적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진정서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

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상간자(부정행위, 불륜행위) 위자료 총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W3Bs9cCh3xk

관련 FAQ: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6

관련 FAQ: 배우자 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몰래 녹음한 것도 쓸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4

​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