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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NAURY COLUMN

명절 뒤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이유: 갈등을 줄이는 미리 하는 합의

2026.10.30조회 2

핵심 요약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부부가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그 변화가 곧 갈등이 되고 이혼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갈지와 일을 어떻게 나눌지를 명절 전에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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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부부도 있고,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양가에 가기도 하고, 아무 데도 가지 않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명절에 각자 자기 본가에 가는 '세퍼레이트 부부'가 2030세대 사이에 많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곧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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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갈등이 되는 순간

문제는 이런 방식이 부부 사이에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전부터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 많아졌고, 지금도 갑작스러운 변화로 생긴 갈등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 갈등 하나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반복되고 배우자나 시댁, 처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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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에 합의할 세 가지

1. 갈지 말지, 간다면 어느 집에 먼저 갈지 부부가 미리 정하고 양가에도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2. 가서 할 일을 함께 나누세요. 도착해서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만 일하는 명절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3. 집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가거나 따로 보낸다면, 선물을 보내거나 미리 연락을 드려 서운함이 남지 않게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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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절의 의미가 '우리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바뀌는 속도가 빠를수록 부부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명절 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부부들 중에는 미리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눴어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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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또 시댁이야?”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가는 패턴, 명절 갈등 부부가 푸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8vgkE7AkZJg

관련 FA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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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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