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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NAURY COLUMN

20년 혼인 중 11년 수감, 10년의 이중생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2026.10.30조회 2

핵심 요약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막을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챙길지는 남은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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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20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3년 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월세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각자 본가에서 지내다가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합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20년 혼인 기간 중 네 번,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10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살며 아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지낸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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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보나

남편의 범죄와 장기 수감, 외도와 거짓말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당신이 유책배우자이니 이혼할 수 없다'고 다툰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대부분을 따로 살아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법원은 그 사정을 보고 이혼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막는 것이 이 아내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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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현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아내 통장에만 예금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일부를 나눠 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남편의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소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두었다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재산 이전이 빚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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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남편이 평생 저지른 가장 큰 사기가 교도소에 간 사기가 아니라, 한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대에 대한 분노보다, 앞으로의 내 삶과 아이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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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속고 살고, 혼자 키우고... 무기수 남편과 이혼 못 한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tZWOSNq5LqI

관련 FAQ: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9

관련 FAQ: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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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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