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학력도, 집안도 좋은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가볍게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만났던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나타나 '당신 아이'라며 결혼하든지, 싫으면 아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면 병원에 가자고 할까 봐 아예 출산한 뒤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만은 할 수 없다며 아이만 넘겨받았습니다. 아이는 남성의 형과 부모가 키우다가 결국 입양을 보냈고, 지금은 양부모와 친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 결혼 의무는 없습니다. 미혼모로서, 미혼부로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 친자관계는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과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키우고, 다른 사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임신하면 책임지고 결혼해야 한다는 공식은 많이 깨졌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보다 각자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이런 일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생모와 생부가 한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늘 이런 사건에서 아이가 가장 안쓰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책임 있는 만남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친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2. 결혼 여부와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개의 문제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3. 양육비, 면접교섭, 아이의 성과 본 등은 합의서나 법원 절차로 분명히 정해 두세요.
4. 입양을 고민한다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충분히 상담받은 뒤 결정하세요.
근거 영상: “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갑자기 찾아온 여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eM_IGLrLtRc
관련 FAQ: 이혼 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8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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