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모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는 친정으로 가서 우울증으로 입원했고, 아빠는 출산 뒤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대학병원 인큐베이터에, 그 뒤에는 신생아실에 남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연락해도 부모 누구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이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판사는 여러 차례 조정을 열어 둘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아동인권 변호사이니 입양 기관을 알아봐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누가 키우든 잘 키우라며 누가 더 적절한지 보고 직접 판결하겠다고 했고, 키우지 않는 쪽에는 양육비를 무겁게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 부모가 양육자를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하며, 법원은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합니다.
- 소송 중이라도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동학대(방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태어난 귀한 아이를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 다툼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은 아이입니다.
함께 출연한 상담 전문가는 '코끼리 싸움에 풀만 죽는다'는 속담을 들었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일이지만, 아이의 삶은 부모 모두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근거 영상: 자식을 서로 안키우려는 부부
https://www.youtube.com/watch?v=JwzUDfklEn4
관련 FAQ: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9
관련 FAQ: 이혼 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8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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