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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NAURY COLUMN

공동명의 집, 반반 나눠야 하나요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공동명의니까 이혼하면 무조건 반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를 5:5 공동지분으로 등기했더라도
기여도가 다르면 6:4, 7:3 등
기여도만큼 다시 나눠집니다.
​
그렇다면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
이혼할 때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한 사람은 기여도만큼 돈으로 받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매매나 대출, 임대를 할 때마다
다시 상의해야 해서
매우 불편해지고,
권리를 행사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 2025년 7월 28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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