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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NAURY COLUMN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재산분할

2026.11.07조회 2

조정기일을 미루는 사이

이혼 조정신청 후 첫 조정기일.
불과 3개월여 만에
아파트 가액이 5억 원이 올랐다.
​
"이 금액은 너무 급등한 것이라 곧 내려갈 것"이라며 "시세가 안정된 뒤에 다시 조정하자"며
두 달 뒤로 조정기일을 미룬 상대방.
​
두 달 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5억 원이 또다시 더 올라 버렸다.
​
나날이 치솟는 시세를 보면서,
한 사람은 쾌재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했으리라.
​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처럼
가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앞으로 가액이 더 오를지 내릴지
그 변동성을 예측하는 감각이
당사자와 변호사의 실력이 되기도 한다.
​
물론 때로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항소를 포기한 아내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며

항소를 원한 아내.

(변호사가 보기엔 적절했건만…)

​

1심 판결 후

항소심 첫 재판까지

부동산 가액이 크게 폭락해 버렸다.

​

기여도를 원하는 만큼 올리더라도

오히려

돈을 덜 받게 될 상황.

​

시세가 폭락하기 전에

1심 판결을 받은 것에

크게 감사해하며,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다.

뜨거운 감자가 된 아파트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시기,

아파트가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

이혼 소송에서 아파트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

​

아파트를 가지려니

전세금은 너무 낮고,

대출은 막혀 있고,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는지라

상대방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

앞으로

가격이 더 폭락할지 모르고

보유세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깊어진다.

​

아파트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린 건지도 모른다.

​

※ 2025년 7월 30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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