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칼럼

칼럼

이혼NAURY COLUMN

동성 커플, 왜 혼인신고가 안 될까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7년간 살아 온 동성혼의
혼인신고 거절 소식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남자, 여자+여자 커플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헌법·민법)에는
‘동성 결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라고
이성끼리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헌법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고 돼 있어서
이성 간의 결혼만 전제로 하고 있다.
​
결국
동성 커플의 결혼이 인정되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이를 전제로 한
헌법이나 민법을 새로 만들거나
헌법 해석이 달라져야 가능할 듯.
​
※ 2025년 8월 5일에 쓴 글입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