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스위스는 '결혼 페널티'라 불리는 세금 때문에
부부 개별 과세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청약이 불리할 수 있고,
집이 따로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불리하고,
맞벌이 소득이 합쳐져서 복지·지원이 끊기고,
미혼·한부모 혜택도 사라지고,
헤어질 땐 이혼소송으로 번거롭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연금·주변 시선에서 불리하다.
결국
"혼인신고로 잃는 게 많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니 혼인신고는
점점 늦어지고, 멀어진다.
우리도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날이 오길.
※ 2025년 8월 23일에 쓴 글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