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022년 12월)은 위자료 1억 원을, 항소심(2024년 5월)은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직후 저는 대법원이 위자료 금액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문제를 보는 곳이고,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지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사정을 보면, 재판부가 무겁게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정행위가 10년 넘게 이어졌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부처럼 행동했다는 점
-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를 끊고, 상대방에게는 큰 돈을 지원했다는 점
-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는 점
-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규모
재산이 수억 원인 부부에게 20억 원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행위의 악질성과 당사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까지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뒤로 '우리도 위자료를 올려 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서면에 3천만 원으로 적어 두었던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부정행위 위자료로 3억 원을 인정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 10년 넘게 실무의 위자료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여전히 3천만 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정행위가 오래 지속되거나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4천만~5천만 원 이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금액이 20억이 될 수는 없지만,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맞게 위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세요.
2. 생활비 중단, 상대방에 대한 금전 지원처럼 부정행위에 더해진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청구금액은 상대방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정하되, 인지대 등 비용도 함께 따져보세요.
근거 영상: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20억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iyo1tXllsyU
관련 FAQ: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7
참고: 대법원 판결 보도(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2292
참고: 최근 위자료 인상 흐름(시대일보)
https://www.sidae.com/article/2026100710362336236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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