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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NAURY COLUMN

타투, 어디쯤 와 있을까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국회가 타투 합법화를 논의 중이다.
이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마주한 타투의 사연들.
​
- 사랑의 증표로 새긴 이름과 얼굴은
이별 뒤 지우고 싶은 흔적이 되었다.
​
- 상간남이 아내를 재운 뒤
배꼽 아래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사건은
결국 이혼과 상해죄 판결로 이어졌다.
​
- 온몸의 문신 때문에 시댁에서 외면받아
이혼당한 아내,
- 남편의 용 문신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한 아내도 있었다.
​
하지만 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이 되기도,
사랑을 담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용기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
결국
타투는 각자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아닐까.
​
※ 2025년 8월 29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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