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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NAURY COLUMN

양육비 액수로 양육자를 정하겠다는 판사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로 키우지 않겠다며 치열하게 싸우는 부모들도 수시로 만나곤 한다.
​
어느 날
젊은 단독판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줄 양육비 액수를 적어내세요. 더 많은 액수를 적은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지 않게 해 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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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달랑 양육비 액수 하나만 보고
양육자를 정하겠다는 선포!!
​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송을 할 때 주겠다고 말만 할 뿐 막상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
과연
솔로몬의 지혜였을까,
가정법원 판사로서의 자질부족이었을까.
​
※ 2025년 9월 2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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