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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NAURY COLUMN

친권·양육권 다툼이 있을 때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어떤 판사들은 1~2년 혹은 그 이상,
재판 초기에 임시 양육자를 지정한 뒤, 가사 조사, 양육 환경 조사, 부부상담, 외부 소아정신과 상담, 자녀 면담, 조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부부의 감정이 가라앉고 스스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판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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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서두르지 말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와 변호사, 현명한 부부들을 서울, 인천, 수원, 창원에서도 만난 기억이 있고, 법원에서 조사와 5~10차례의 부부상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친권 양육자가 합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설령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판결 결과에 수긍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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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3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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