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의 남편과 한 남성의 아내가 외도 관계였습니다. 배신당한 두 사람은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함께 움직이다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이가 되었고, 각자 이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반면 외도를 한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기만 했습니다.
몇 해 뒤 그 여성이 상담을 왔습니다. 전남편이 사고로 의식을 잃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 함께 살던 여성이 상속을 주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전남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전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는 상속이 돌아가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엄마가 그 재산을 관리합니다(민법 제916조).
법은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법이 정한 상속인인지만 확인합니다. 부부 관계는 한쪽이 원한다고 쉽게 끝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이혼으로도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첫말이 90퍼센트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마디가 날카로우면 뒤따르는 말도 날카로워지듯, 관계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그 뒤가 달라집니다. 외도로 시작한 관계는 끝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한 관계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단추로 시작되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만합니다.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로, 2026. 11.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 사연은 이명숙 변호사(이혼 전문 37년)와 이서원 교수(가족상담 35년)의 공저 『오늘도 가정법원에서 인생을 배웁니다』에 실린 상담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관련 FAQ: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하며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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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부모님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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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하고, 외도의 책임은 위자료로 따집니다.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3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