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뢰인이 남편의 끊이지 않는 욕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욕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성품을 칭찬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이름 대신 욕으로 불렸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녹음해 두고도 오래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아빠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에 남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녹취록이 나오자 판사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 계속되었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나 학대(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바깥의 평판보다 집 안에서 실제로 오간 말을 보고, 이런 욕설 속에서 혼인을 이어 가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아내를 아이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고, 폭언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오래 망설였던 아내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집 안의 진실을 보여 준 그 기록이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욕에는 쌓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해야 합니다. 이 남편은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냈고, 가족은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더럽힌 말은 가족을 잃는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욕도 버릇이 되면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되니 하루라도 빨리 끊어야 합니다. 말의 품격이 곧 사람의 품격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집 안에서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로, 2026. 11.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 사연은 이명숙 변호사(이혼 전문 37년)와 이서원 교수(가족상담 35년)의 공저 『오늘도 가정법원에서 인생을 배웁니다』에 실린 상담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관련 FAQ: 배우자 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몰래 녹음한 것도 쓸 수 있나요?
내가 대화 상대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4
관련 FAQ: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한 표는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등을 함께 보고 액수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7
관련 FAQ: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무엇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지(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아이와의 유대가 어떤지를 살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뜻도 듣습니다.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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