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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NAURY COLUMN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줍니다. 그런데 제재는 여전히 '종이호랑이'입니다

2026.10.30조회 2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없어져,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는 누구나 국가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변화지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제재는 여전히 절차가 길고 힘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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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시행 때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맞벌이라서, 월급이 조금 많아서 제도 밖에 있던 부모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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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뉴욕에서 들은 말

제가 20년쯤 전 뉴욕에서 양육비 집행을 총괄하는 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은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에서 먼저 떼고, 세금 환급금에서 제하고,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해외로 도망가도 따라가서 받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국가 선지급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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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여전히 '종이호랑이'인 이유

양육비이행법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 이름만 보면 강력해 보이지만, 모든 제재는 법원의 이행명령부터 받아야 시작됩니다. 이행명령을 받는 데만 2년 반이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수년간 양육비를 안 줘도 정지 기간이 짧습니다. 음주운전보다 아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더 가볍게 처리되는 셈입니다.

- 출국금지: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밀린 돈만 내면 바로 풀립니다.

- 명단공개: 사진도 없고 찾아보는 사람도 드물어 실제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친 뒤에도 1년을 더 기다려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까지 간 사례를 보면 저는 '인간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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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더 바뀌어야 하나

저는 형사처벌의 전제인 감치 요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행명령만 받으면, 나아가 양육비를 3회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단공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럼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실질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안 주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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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1. 양육비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과 추심 지원을 함께 신청하세요. 선지급을 받더라도 나머지 양육비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3.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4. 제재를 생각한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모든 제재가 이행명령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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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강제 이행법 생겼다지만… 양육비 못 받는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vrRiGjEeaT8

관련 FA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7

참고: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보도(SBS Biz)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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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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