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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NAURY COLUMN

이혼한 부모의 재산과 빚, 연락 없던 자녀에게도 상속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정리

2026.10.30조회 2

핵심 요약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함께 살았는지, 연락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자녀는 자기 상속분을 받고,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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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늘어난 상담

예전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오래전에 이혼한 부모 중 함께 살지 않던 한쪽이 숨졌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자녀들의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35년 넘게 일하다 보니, 예전에 이혼을 도와드렸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녀가 상속 문제로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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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 부부는 이혼하면 서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는 이혼한 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습니다.

- 아버지가 재혼해 새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전 혼인의 자녀와 새 자녀는 1:1로, 새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을 했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가 재혼 가정에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 친생부모로부터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재산을 새 가족에게 모두 넘겼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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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연락이 없던 부모라도 그 부모의 빚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부모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민법 제1019조).

오래 연락이 끊긴 부모라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으므로, 사망 소식을 들으면 먼저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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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혼하면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양육비를 보내고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지내다가 사망 후에 재산을 남긴다고 해서 자녀가 마냥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숨지면, 아이를 돌보지 않던 부모도 똑같이 상속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하라법으로 그런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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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과 참고 자료

근거 영상: 이혼 후 자식이 부모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https://www.youtube.com/watch?v=K2K4nU_ohcY

관련 FAQ: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

관련 FAQ: 부모님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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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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