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오래전에 이혼한 부모 중 함께 살지 않던 한쪽이 숨졌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자녀들의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35년 넘게 일하다 보니, 예전에 이혼을 도와드렸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녀가 상속 문제로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 부부는 이혼하면 서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는 이혼한 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습니다.
- 아버지가 재혼해 새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전 혼인의 자녀와 새 자녀는 1:1로, 새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을 했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가 재혼 가정에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 친생부모로부터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재산을 새 가족에게 모두 넘겼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던 부모라도 그 부모의 빚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부모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민법 제1019조).
오래 연락이 끊긴 부모라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으므로, 사망 소식을 들으면 먼저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해 보세요.
이혼하면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양육비를 보내고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지내다가 사망 후에 재산을 남긴다고 해서 자녀가 마냥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숨지면, 아이를 돌보지 않던 부모도 똑같이 상속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하라법으로 그런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 영상: 이혼 후 자식이 부모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https://www.youtube.com/watch?v=K2K4nU_ohcY
관련 FAQ: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
관련 FAQ: 부모님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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