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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2026.10.30조회 7

핵심 답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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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이 가족의 생활 기반으로 쓰인 경우

- 배우자가 대출 상환, 수리·관리 비용 부담 등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 특유재산을 처분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과 섞이거나 새로운 재산을 사는 데 쓰인 경우

- 상대방의 가사·육아 덕분에 재산을 가진 쪽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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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 포함되면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가져온 사람의 기여가 더 크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 포함되는지와 함께, 포함된다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결혼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등기부, 예금 잔액, 증여 계약서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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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집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것이 자녀 한쪽에 대한 증여인지 부부 모두에 대한 증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명의, 송금 경위, 증여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쪽에 대한 증여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유지해 왔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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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상속·증여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송금 내역 등으로 출처를 입증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 특유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재산과 섞으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혼인 전에 재산 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약정(민법 제829조)도 있지만, 혼인 성립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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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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