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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10.30조회 6

핵심 답변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므로,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맞벌이일수록 기여도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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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혼인 기간

-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여부 포함)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분담

-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인 사정

- 당사자의 나이, 건강, 이혼 후 생활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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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도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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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협의이혼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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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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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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