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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배우자 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몰래 녹음한 것도 쓸 수 있나요?

2026.10.30조회 7

핵심 답변

외도 증거는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녹음, 본인이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카드·계좌 내역,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자료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모아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16조).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다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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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대화 녹음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각서

- 본인이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는 신용카드·계좌 명세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하는 숙박·결제·통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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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앱이나 녹음기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배우자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 상간자의 집이나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기: 주거침입 문제

-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 알리기: 명예훼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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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요?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도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만남,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숙박 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날짜와 출처가 드러나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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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적법한지 애매하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메시지는 캡처와 함께 원본 기기나 백업을 보존해 위·변조 다툼에 대비하세요.

- 제3자에게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위법한 방법이 쓰이면 의뢰한 사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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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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