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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10.30조회 7

핵심 답변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으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법정 기준표는 없지만, 그동안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경위가 중대한 사건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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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행위의 성격, 기간, 반복 여부

- 혼인 기간과 혼인 생활의 경위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와 경제적 능력

-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

- 재산분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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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하나의 이혼소송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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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또는 따로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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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위자료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유책행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청구 금액을 높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인지대 등 소송 비용도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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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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