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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26.10.30조회 6

핵심 답변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제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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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의무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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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혼인 중과 별거 후 실제로 자녀를 돌본 사람(주 양육자)

-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계속성

-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근무 형태, 보조 양육자 유무

- 자녀와의 애착 관계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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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 등을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는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지킬지에 집중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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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별거를 시작할 때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되거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양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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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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