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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LEGAL MATERIALS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2026.10.30조회 5

핵심 답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그만큼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의 기본적인 부양의무이기도 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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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도맡은 경우

- 부모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 부모의 부동산 대출금을 대신 갚아 재산을 지킨 경우

법원은 부양이나 기여가 통상의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것인지를 따져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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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한 상속인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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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은 기여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고(헌법불합치),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시면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다른 형제와의 상속분 다툼에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근거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건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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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송금 내역,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진행될 때 미리 주장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간병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기여인지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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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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