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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LEGAL MATERIALS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10.30조회 5

핵심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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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 가액반환 원칙: 유류분 부족분은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이 아니라 그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2.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기여에 대한 보상: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기여의 대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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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얼마나,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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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언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개정법의 적용 범위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소송이 언제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

사망 시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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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생전 증여 자료(등기부, 송금 내역, 보험 수익자 변경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가액반환 원칙에 따라, 재산을 받은 쪽은 현금 마련 계획과 재산 평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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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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