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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LEGAL MATERIALS

부모님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10.30조회 5

핵심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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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도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가족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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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났거나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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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부모님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량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이 받을 돈을 받아 쓰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상식적인 범위에서 지출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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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예금, 대출, 부동산, 세금 등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이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를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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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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