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자녀 2명: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와 부모(자녀 없음): 1.5 : 1 : 1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자녀 3명만 있는 경우: 각 1/3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며, 아들·딸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등은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가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그 대상이 부모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상속 결격자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에는 빚도 포함되므로,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순위의 자녀라면 아들·딸,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분이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이 살아 있으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