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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지고,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2026.10.30조회 5

핵심 답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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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격주 주말 1박 2일에 방학 중 추가 면접교섭을 더하는 식으로 정기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면 법원의 면접교섭 지원 시설 등에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전화·영상통화, 학교 행사 참석 등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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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 약물·알코올 문제, 자녀를 데리고 잠적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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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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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면접교섭 일정, 인도 장소,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행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외에 양육자 변경 사유로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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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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