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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LEGAL MATERIALS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30조회 6

핵심 답변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1순위는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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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율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우자와 자녀 2명: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와 부모(자녀 없음): 1.5 : 1 : 1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자녀 3명만 있는 경우: 각 1/3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며, 아들·딸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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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등은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가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그 대상이 부모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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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과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상속 결격자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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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에는 빚도 포함되므로,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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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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