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행위의 성격, 기간, 반복 여부
- 혼인 기간과 혼인 생활의 경위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와 경제적 능력
-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
- 재산분할의 결과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하나의 이혼소송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또는 따로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유책행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청구 금액을 높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인지대 등 소송 비용도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처럼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리상 혼인 중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