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접수: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답변서·반소: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고,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반대로 청구(반소)하기도 합니다.
3. 조정: 조정위원과 판사가 참여한 자리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납니다.
4. 가사조사: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면담, 양육환경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5. 변론·증거조사: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감정 등을 거쳐 쟁점을 정리합니다.
6. 판결: 판결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하면 판결 전까지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면접교섭 등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방의 출석과 응소 여부, 재산 규모와 재산 조회 범위, 양육권 다툼 여부, 감정 필요성, 법원의 사건 부담 등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기본 서류와 재산·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 가사조사에서의 진술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면 주장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관할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원칙이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담당합니다.
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등으로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