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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30조회 7

핵심 답변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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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2.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3. 세월이 지나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책임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최근 판례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별거 기간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혼인 계속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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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는 부정행위, 폭력, 유기, 경제적 방임 등 혼인 생활 전반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경중을 비교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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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배려(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제안), 장기간 별거 사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객관적 사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시해 합의로 이혼에 이르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많이 검토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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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와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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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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