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는 다음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과도한 음주·도박, 극심한 갈등 등이 6호 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상태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6호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소송 중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 진단서, 별거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중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문제가 급하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송 전에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